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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정보통

입출금통장 신규개설 조건 및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여러분. 혹시 입출금통장 신규 개설 시 까다로운 절차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알아보니 이미 2014년 말부터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으로 시행해오던 것이었는데, 그동안 입출금통장을 한 번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통장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급여통장이나 자동이체가 설정된 통장이 아닌 깨끗한 신규 통장을 만들고 싶어서 주거래은행인 기업은행을 먼저 방문했었습니다. 바로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려면 개설하려는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그 목적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한도제한계좌라는, 1일 출금 및 이체한도가 100만원, ATM 인출 및 이체가 30만원으로 제한되는 계좌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기 인원이 많아 한참을 대기하고 창구에 도달한 것인데 이렇게 헛수고가 되었는데요. 혹시 몰라서 기업은행 건너편에 있는 국민은행에도 방문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대기 인원이 얼마 없어 금방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답은 같았습니다. 대포통장과 같이 입출금통장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강화하여 모든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모르실 분들을 위해 입출금통장을 개설할 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 입출금 통장 목적별 신규 개설시 준비서류 (택 1)

 

- 급여 통장 :  명함,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

 

- 사업자 통장 : 

  a. 기존법인 : 물품 공급계약서(계산서), 납세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증명원, 재무제표 등

  b. 신규법인 : 임대차계약서, 집기류구입 영수증, 창업 관련기관 입주확인서 등 사업영위 및 창업 준비 확인서류

 

- 아르바이트 통장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

 

- 입출금용 : 공과금, 관리비 이체(증빙자료:납부영수증)

 

- 모임용 : 구성원 명부, 회칙

 

 

 

 

저는 위에 나열된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급여통장은 이미 사용하고 있고, 공과금이나 관리비 이체와 같은 거래가 오히려 없는 통장을 만들려는 것이 목적인데 이에 해당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굳이 맞춰서 만든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한도제한계좌'에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통장 개설을 포기했습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에 개설했지만 오랜 기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계좌도 있긴 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기업은행 앱 i-one이 보안카드 번호입력 과정 없이 등록해놓은 지문만으로 자유롭게 이체가 가능하다는 편리함에 기업은행 입출금통장을 새로 만들려는 것이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기존에 개설해놓은 계좌를 사용해야겠습니다.^^

 

비록 오늘 헛걸음을 하긴 했지만, 5년 전부터 시행하던 입출금통장 신규개설 관련법 개정 사실을 뒤늦게라도 알게 되어 이렇게 정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에 의미를 담아야겠습니다. 여러분도 통장 개설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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