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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정보통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시라면, '실업급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정비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직을 위한 공백 기간에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제도의 수급자격은 어떠한지, 신청방법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란 한마디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실직기간 동안에 생계걱정 없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으로써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의 대부분은 구직급여로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며, 통상 월급 근로자는 무급인 날을 제외한 날, 일용 근로자는 이란 날을 기준으로 산정)

▷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도 명확하게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정확한 기간을 확인받을 수 있으세요 :)

 

 

수급자격 제한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내용이 많다 느끼시겠지만, 저도 지인들에게 흔히 알고 있는 권고사직 이외의 정당한 이직 사유를 알려주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던 적이 있기에 해당 내용을 모두 안내드려요)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록,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나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정급여일수 및 지급액

 

1) 소정급여일수 :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지급일수

                       (이직전 연령 및 피보험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

피보험기간
/
연 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2) 지급액 : 이직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 (2019.10.1 이직자부터 적용)

 - 19년 1월 1일 이직자부터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 (8시간 기준)

 - 수급기간 :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절차

 

 

위의 도식을 참고하여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관련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고용보험 : http://www.ei.go.kr 

- 워크넷 : http://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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